소록도
소송은 왜 패소했는가? ――향후의
투쟁을 대비하여―― 타키오
에이지<
滝尾 英二 > 인권도서관・히로시마 세이큐우
문고 人権図書館・広島青丘文庫 패소 후의
소록도를 찾아가 2005년
10월
25일에 한국과 대만의 전 한센병 환자들이
한센병 보상법에 의거한 보상을 청구한
한국・소록도갱생원소송
(이하 소록도소송이라
함.)과 대만낙생원<台湾 楽生院>소송의 판결이
있고, 저도 공판을 방청하고
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소록도
소송은 동경지방법원
민사3부 츠루오카 토시히코<鶴岡稔彦>재판장이
원고패소,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대만 낙생원소송은 동
지방법원민사38부 수가노 히로유키 <菅野博之>재판장이 원고 승소란 명암이
엇갈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만낙생운소송의
수가노재판장은, “보상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평등의 원칙으로
의해”라며 사법판단을
내렸으나, 소록도소송을 담 당한 츠루오카재판장은
“보상법의 심의과정에서 이 점에 대한
심의는 아무것도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고시에 일본통치하의 소록도갱생원에 대해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보상청구기각은 위법이
아니다)”
라고
말해, 그 책임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떠넘긴
것입니다. 이 판결을 받아,
소록도소송 원고단과 변호단은 항소를
해, 대만 낙생원소송은
11월
8일에 패소한 후생노동성이 항소를 할
전망입니다. 한국,
대만
둘 다 재판의 자리는
동경고등법원으로 옮겨진 셈이죠. 고등법원에서는,
원고측에는 아주 힘든 재판이
되겠죠. 지금까지의 전후보상재판에서 봐도
우키시마마루<浮島丸>재판이나 시모노세키<下関>재판(“일본군
위안부”재판)은 지방법원서 이겨도
고등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대만낙생원소송 항소에 즈음해
카와사키 지로오 장관이 11월
8일에 열린 각료 후 가진
회견에서, “소송과는
별도로, 한국과 대만에 더해서 팔라우와
사이판,
야프섬,
잴루잇섬인 태평양
4섬을 포함해 일본국외 요양소에 입소한
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 후생노동성 내에서 검토하여 즉시 결론을
내는 생각을 내비쳤”
(『마이니치<毎日>신문)’05
11월
8일)습니다. 저는,
지금
무엇보다도, 패소판결 때문에 동경에서 울며 소록도에
돌아가신 원고 여러분 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11월 13,
14일에 소록도를 찾아가
김명호 <金明鎬> 자치회장이나
자치회원, 많은 원고 여러분이나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원고
여러분께서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변호단은
90%는 승소할 것이고
말했었다.
나
역시 그리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패소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천황폐하의 적자
<赤子:
임금이
갓난아이처럼 여겨 사랑한다는 뜻으로,
그
나라의
‘백성’을
이르던 말.>이라고
교육받아, 또한 그렇게 되라고
강요받았다. 그런데도
10월
25일에 열린 재판에서는 우리는
패소했다. 이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며
억울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원고이신 장기진<蒋基鎭>씨는
84세가 되십니다만,
매우
낙담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랜 세월의
“부작위”를
창피하게
여기며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월
12일에는 원고이신 할아버지께서
서거하심으로써, 보상신청자 가운데
23분의 원고분들께서 원한을 품은 채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찾아간
13일에도 원고는
아니시지만,
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14일에 열린 장례식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제
홈페이지인
「타키오에이지적
마음《(*)에서
사진과 함께 보고를 올리고 있으니,
꼭
들러보십시오.
소록도요양소가 개원한
1916년 이후,
올해
2005년
10월
14일까지
소록도에서 돌아가시고
「납골당《과
산소에 모셔진 분은
10,409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례를 마친
후, 작은 산소에 공손히 절을
올려, 「한령《에게
사과의 기도를 올릴
뿐이었습니다. *
http://takio.cocolog-nifty.com/kokoro/ *
소록도
자치회장이 맡긴 「진정서《를
국회의원에게 건넨다. 소록도를 떠날 때,
김명호 자치회장님으로부터 각 정당 책임자나
행정담장자 앞으로 쓰신 「진정서《를
건네주었으면 한다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소록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제 나름대로
정리하자면, 시급히 일본국회의원이나 행정 당국자가
소록도를 찾아가,
일본제국정부가 지어 운영한
시설을 보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식민지하에서 수용된
환자 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한다는 점과,
평등의
원칙이란 입장에서,
신속히
보상을 결정해 줬으면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젊은 일본 분께
자치회장님이 쓰신
「지정서《번역을
의뢰하고,
11월17,
18일에
그것을 가지고 동경을 향했습니다. 사회민주당 후쿠시마
미주호<福島みずほ> 당수와 아베
토모코<阿部知子>정조회장,
일본공산당 이치다
타다요시<市田忠義>서기국장에게는 직접 만나서
건넸으며, 민주당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대표와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차기 내각 후생노동성
장관
앞으로 센고쿠의원의 비서에게
건넸으며, 공명당은 후유시바
테츠조오<冬柴鐵三>간자상
비서에게 「진정서《를
건넸습니다. 자민당은 아베 신조오<安部晋三>관방장관실을
찾아가, 아베 신조오 중의원 의원에게 「진정서《를
건넸으면 한다고 말했으나, 관방장관의 자격 으로 입정부에 들어가면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 자민당 본부
코이즈미 준이치로오 총재
앞으로 「진정서《는 보내라고 하길래, 우송했습니다.
관방장관
자격으로는,
진정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정책에 반영시킬 자료로서
「진정서《와
지참한 자료 등은 받아
줬습니다. 후생노동성 장관 앞으로 쓴 진정서는
비서에게
건넸습니다. 「한센병 문제의 최종해결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간담회《회장인 에다 사츠키<江田五月> 민주당 의원을 약속도 안
잡고 찾아갔더니, 요행히 직접 만나서 「진정서《를 건넬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부딪쳐 봐야지란 마음으로 상경했으나, 어디서도 제 이야기를
듣고
「진정서《를 받아 주었던
점은 성과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회와
행정부가
「사과에 의거한 보상《을
얼마만큼 제대로 할 것인가 감시를 해 나가고 싶습니다. 소록도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는
3번
있었다. 쿠마모토 판결 이후,
소록도 문제를 기회는
적어도 3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은 2001년
5월보터
6월에 걸쳐 의원입법으로서 제출된 한센병에
관한 보상법의 심사 과정에서,
이념으로서는 “모든 피해자의
구제”라고 외치면서 일본국내
피해자들밖에
염두에 두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타키오에이지<滝尾英二>)『한센병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츠부테(飛礫)
34』에
의함).
공산당의
세코 유키코<瀬古由紀子>의원이나
사민당의 나카가와
토모코<中川智子>의원(당시)에게
2001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두 사람이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사카구치<坂口> 후생노동성
장관(당시)가 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검증하면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이나
마수야
케이고<桝屋敬悟> 부장관(당시)가 한 “실태를 알 수
없으므로, 향후 검증하면서
생각하겠다.”라는 답변을
끌어냈습니다. 이 발언이 이번 카와사키
지로우<川崎二郎> 발언의 바탕이 된
것입니다.
사민당의 키타가와
렌코<北川れん子>씨들 새내기 의원들이
모여서 1997년에
TBS 「뉴스23《이라는
프로그램 제작진이 소록도 취재를 한
13분짜리 비디오를
보면서,
일본
중의원(하원)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2시간 가까이 저를 강사로 학습회를
열었습니다.
이 비디오는 제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때 무소속 의원이었던
카와다
에츠코<かわだ
えつこ> 씨가 처음으로 소록도에
일제가 만든 요양소가 있으며 생체실험 이나 단종 등 혹독한 짓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카와다씨는 일제강점기
식민지나
비입소자 문제도 포함해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생각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단
1분의 질문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와다 씨 혼자 반대를
해
보상법안이 성립되고
맙니다. 이 경과에 대해선 “에츠코
통신5<えつこ通信5>에
기술되어
있으며,
지금도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졸속히
엉성하게
법제도화시켜 버린 것에 대한
대가가 이번 소록도소송 원고패소 판결로 나타난 것입니다. 소록도소송을 맡은
츠루오카<鶴岡> 재판장은,
자료를 알아보고 나서,
국회에서 구체적인 토의를 하지
않았다. 다만,
질문은 있었으므로,
그것이 출발점이 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둘째는,
기회를 잃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사카구치<坂口>후생노동성 장관이나
마수야<桝屋> 부장관들의 답변을 끌어낸
후에도 아무도 그 답변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라도
내각총리(코이즈미를 가리킴)에게
주의서로써 질문을
하고, 그것은 반드시 행정담당자로부터 회답을 받을
수 있다는 권한이
있으면서도 법 이상의
구체성을 지닌 고시<告示>에 대해선 일제식민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태만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미라이<未来>』제
458호(2004년
11월호,
『소록도재판을 위한 자료
?
연구 핸드북--
「국가의
행위로 인한 가해책임《은 분명하다』타키오 에이지 지음) [인권도서관 *히로시마 세이큐우<青丘>문고
발행, 2005년
1월]에도 수록됨)에도 자세히
적었습니다만, 2002년
1월
30일,
일본인 유가족원고와 입소한 이력이 없는
원고에 대해 일본정부와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보상이 정해진 사실로써
「사법상의
전면해결에 즈음한 성명《을
국가배상
서일본원고단과 동변호단이 내며,
사법상 전면적으로 해결을 보았다고
성명한
것입니다.
이
「성명《은
자국민 중심의식이 짙다는 문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센병정책의 과오는 끝났다고
보는 한센병 위험국가배상변호단의 변호사들에게도 소록도
문제를
제기했었으나,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03년
8월이 되자,
제가
속해 있었던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시민단체인 「참길회《가 요구할 방법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그것이 제소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2001년
5월,
정부가 항소를 단념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었습니다.
그간
일제강점기에 수용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많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토쿠다<徳田>변호사의 소송제안을
받아, 소록도 입소자
117명이
2003년
12월 이후, 3차례에 걸쳐 한센병보상법에 의거한
보상청구를 합니다. 그 당시의 사카구치<坂口> 생노동성
장관은 2월의 시점에서
1달만에 가부 결론을 내리겠다고
언급했으나, 신청결정 을 즉각하라는 운동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일어나지도 않아 2004년
8월
16일 까지 질질
연기되어, 결국 고시<告示>에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보상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는
겁니다. 평균연령이
82세란
고령이시며 하루빨리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을
8월
23일,
동경지방법원에
제소합니다. 그리고 익년인
2005년에는 일제강점기 다만낙생원<楽生園> 입소자
25명도 보상법에 의거한 보상청구를
했습니다.
저는 소록도갱생원・대만낙생원
보상청구변호단(대표 겸 사무국장은 쿠니무네
나오코 <国宗直子> 변호사가 식민지문제를 제외한
보상법에 의거해서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해선 의문이 들고, 재판을 하겠다면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으나,
사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므로, 변호단에게 맡기고,
재판장 앞으로 진술서로 쓰고 최종적으로는
취하되었으나 재판의 증인으로서 서는 일도 저는 승낙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재판에서는 국가에
의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상법에 의거한 변호단의 논리는 이
소록도재판 판결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으니까 요.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서
、「‥‥일본정부
무상증여
3억
미국달러 해외경제협력기금으로
의한 정부차관
2억
미국달러,
민간차관
3억
미국달러 이상을 일본측이 공여하는 것…《으로
끝내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문책하지 않았던
사실은 분명히 말이 안
됩니다. 그 당시는 한센병 피해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한일기본조약 체결시 에
“보쿠(박정희 를
가리킴)에 준다면 보쿠(나)에게 달라”와 같은 배외주의가
일어났습니다만, 이런 의식은 오늘날에도 극복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소록도문제가 사회문제로서 확대되지 않는
까닭은 이 배외의식이 뿌리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센병문제에 관한
검증회의”가
제출한『2003년도
한센병 검증회의 보고서』(’04
3월
31일
발행)입니다.
그 보고서에서 한국은
“일본의 한센병대책의 전체상을
밝히는 일조”가 되겠다는
식으로 기술되었습니다.
저는
검증회의에 두 번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했었고,
『츠부테<飛礫>44』에도
중간보고에 대한 비판을 썼습니다. 5월에는 『소로도갱생원
강제수용환자의 피해사실과 그 책임소재』(인권도서관・히로시마 세이큐우<青丘>문고
발행)을
출판하여,
또한
검증회의를 방청하고 각 검증위원이나
검토위원과도
만나고,
간신히
불충분하긴 하지만서도,
’05
3월
1일부
『검증회의 최종 보고서』에는,
소록도문제가 올바르게
쓰였습니다. 『최종보고서』가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제출된
단계에서,
다시금
보상법의 평등의 원칙에 돌아가서 국회나 행정부에 제안을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5월에
발족된 한센병 시민학회도,
한센병문제
검증회의위원이나 검토회위원의
우치다 히로후미<内田博文>씨나
후지노 유타카<藤野豊>씨
등 많은 멤버가 위원이
되어 있는데,
또한
규약에 일본정부나 지자체에 제안,
제언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식민지문제를
제언하지 않았다.
그
단계에서 제언했었더라면,
일본정부는
결심 될
때까지 보상법의 재검토라던가 새로운 입법을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것이며,
저러한 판결도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역시
식민지문제는 다음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보고서』가
나온 후인
3월
13일부
『아사히<朝日>신문』에
동경 대학교
대학원교수인 강상중(姜尚中)씨가
『검증회의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최종보고서에는 한반도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썼습니다.
마침
소록도재판이 한창인 상황이며 이 기사의 영향은 크다고 생각해
아사히신문에
항의하자,
3일
후에 작은 정정기사가 게재되었으나,
이
문제에 대해선
아직까지
결단은 나지 않았습니다.
소록도변호단도
검증회의위원도 『아사히신문』을
읽고
잘못을 알아차린 사람은 많이 있을 텐데,
모두
그 잘못한 기사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제
항의는 “시비”라고도
비판받았습니다. 아사히신문은
논설위원인 후지모리 켄<藤森研>씨가
검증회의 멤버로 들어가 있고, 보도부에서도
『최종보고서』가 나온 직후라서 내용은 알고 있을 텐데 원고의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경대학교
대학원 교수라면 체크를 안 해도 되는가?
제가
자체적으로
지은
(『소록도보상청구소송(동경지방법원)에
관한 자료집)(‘05 5월3일) 에 “강상중교수로 온 편지에 답하여?한센병문제에 임하고 있는 여러분께”를
썼으나,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모릅니다.
강상중씨는
정정할 기회가 몇 번씩이나 있을 텐데
정정했다고는 못 들었습니다.
이것이
연구자와 언론의 하나의 실태입니다. “2
시설을
추가”로 끝나는
것인가? 문제는
변호사입니다. 11월
7,8일에 동경에서 대만낙생원 소송의 항소를
일본정부에 단념 시키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에 참석한 분들로부터
“언론의 게으름은 아주
심합니다.
변호사의 발언만 듣고 기사를
쓰고 있다.”라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그리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동경에 방청하러 갔는데 동경의
기자가 휴대전화로 취재 를 끝내려
합니다. 여기서 쿠니무네<国宗>변호단대표 겸 사무국장이 한
“(보상법의)고시 개정이라면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고 후생노동성 장관의 독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예컨대 2
시설을 추가하면 된다”라는 발언이
“2시설을 추가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받아 들여져,
일본국내 전 원고나 지원자들은 그를
지지했습니다. 이는 큰 문제입니다.
변호사는 원고로부터 의뢰받고
있는 것이라 원고승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변호사의 논리를 밀어붙이는 것은 부당하며 잘못한 역사인식을
주게
됩니다. 조선과 대만 이외의 일본통치 하에 있었던
지역을 포함하겠다고 일본정부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나 남태평양지역의
피해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제기함으로써, 변호사도 남영청 통치하에 있었던
미크로네시아에서 한센병환자의 강제격리가 있었던 사실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구체적으로
일본정부에 조사를 요구하거나 고시에
추가해달라거나 하는 요구는 아무것도 해 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팔라우나 야프섬이라
해도 무슨 이야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론 중에는 소록도와 대만낙생원
보상문제를 늦추기 위해 4섬을 넣었다는 논조의 기사를
쓰고,
지원자 가운데도 그리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태평양지역
사람들에게 멸시와 차별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식민지・점령지
문제는 남아 있다】 저는,
『검증회의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직전에 이
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3월
3일부로 검증회의의 각 관계자에게
“한센병 검증회의
관계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미크로네시아의 한센병 격리정책의 피해와 국가책임을
분명히 해라
최종보고서비판 1”
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같은해
7월1일 발간된
『츠부테<飛礫47>』에 그 일을 부풀려서
자세하게 썼습니다. 『최종보고서』에는
역시
5줄 정도 언급되어 있는
것뿐으로, 점령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4섬의
설립년도가 잘못 적힌
것입니다. 제
1차
자료에 의해 쓰지 않고, 출처도 쓰지 않고
끝내
버렸습니다.
국회도서관에 가면 해마다 발행되어 있는
남양청이
편집,발행한
『남양군도요람』이
있고 공식적인 숫자에 대해서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제1차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연구자로서의 용서하기 어려운 태만입니다. 미크로네시아는 점령지가 아니라 일본의
국권이 미치는 식민지입니다. 국제연맹 위임통치 였으나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완전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와 는
다릅니다. 남양청이 직접적으로 요양소를
만들고, 한센병은 경험적으로 전염되지
않다 고 생각하고 있었던
남태평양제도의 사람들을, 바람이 불면 날라갈 것 같은 조잡한
시설에 강제격리했습니다.
음식을 본인 또는 연고자에게
부담시켜, 심지어는 학살까지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태평양제도의 사람들은,
중국문화권과는 다른,
일본과는 완전히
이질적 인
문화입니다. 그것이 아주 왜곡된 모습으로서 일본인
마음에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나의
노새씨, 추장의 딸”과 같은 야유조의
노래나, 만화책의 “모험
단키치”가
되어, 식민지의 우월적 차별의식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오키나와<沖縄>나 조선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광산자원이나
어업자원을 채취할 노동자로서 미크로네시아 섬들에 갔습니다.
그들도 일본인으로부터
차별받고 있었으나 도민들은 한층 더 밑으로 자리매김되어
“남양의
토인”이라는 형태로 차별되어
멸시되어 굴욕 속으로의 생활을 강요받고 있었던 것 입니다. 1991년에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지역 전후보상
국제포럼”에서,
팔라우의
전 정신대원이었던
야노=마리울씨의 증언에도 있듯이 남양제도의
사람들로부터 전후보상 의 요구도 나와
있습니다. (국제포럼 실행위원회 편『전후보상을
생각한다) 동방출판).
그를
무시해 버린 것은,
우리들 일본인이
아닐까요? ’05
6월에 아키히토<明仁>일왕과
미치코<美智子>왕비는 사이판에 가서 전사한 일본인이나 미국인에게
위령을 했으나, 식민지 하에서 훨씬
아래 입장에 놓여진 도민들에게는 사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물며 강제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사죄나 위령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언론도,
한센병환자의 피해에 대해
조사나 보도도 하지 않습니다.
후생노동성이
4섬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하고, 구 점령지를 잘라버린 것은
대상자가 방대해져 예산이 모자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단자살했다고 하는
“만주”의
동강원 <同康院>, 이는 괴뢰정권 하에서 일본
의사로 인해 만들어진 겁니다. 동남아시아에
대해선,
인도네시아는 검토위원이기도 한
이즈미 진조우<和泉眞蔵>씨가 중심이 되어
상당 부분 밝혀졌으나,
베트남이나 필리핀과 같은 지역의 조사연구도
필요합니다. 필리핀에는
미국이 만든 세계최대라 불리우는
“쿠리온”의 한센병 요양소가
있으며, 일본 점령군이
이를 인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지역의 한센병 환자는 훨씬 가혹한
조건이었을 것입니 다.
4년
남짓의 한센병 정책하였다고 해도, 이들에 대한
구제없이는, 보상법의 정신에 의거한 진정한 보상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의 침략전쟁 책임도 다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조선의
문제】 “2시설만
추가”의
문제점은 일제식민지하의 조선에 있어서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는 일찊이
일본의 있는 요양소에 단기간이라도 입소하고 있었고,
한국으로
귀국 후 소록도로 입소한
사람이 있고,
그
3분은
한센병 보상금을
800만엔
수급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전역으로
보면
8분
계십니다.
소록도소송원고단
분들게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차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고의
이행심<李幸心>씨는
1938년부터
소록도 에
들어가,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므로,
일제강점기에
8년
동안 갱생원에 계셨던 이야기가 됩니다.
이
분은 보상금의 금액이 줄으들어도 되냐라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는 게을러서 그런지 아무도 조사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에는
소록도 갱생원이
생기기 전부터 기독교의료선교사로 의한 사설의 한센병요양소가
3군데
있었습니 다.
부산의
상애원<相愛園>은
일본군의 요새가 보이는 곳에 지어져 있었으므로,
1935년에 맥켄지라는
당시의 원장이 “요새법<要塞法>”에
저촉하다는 명목으로 체포되는 사건도 있 었습니다.
영국
관활이어서
1941년에
조선총독부가 강제로 폐원시켜,
환자들은
방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구
애락원<愛楽園>과
여수 애양원<愛養園>은
1942년에
조선 나예방협회
등의 관활이 되어 일본인 경관이 원장이 됩니다.
이곳에서도
소록도 갱생원과
같이
단종수술이나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의 상애원이 폐쇄되어 환자들은 방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드 렸으나, 한센병환자는 취업하는 것을 조선총독부로
인해 엄격하게 제한받고 있었으므로, 취업하지도
못하고, 요양소에 들어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
방랑하게 되어, 시장에서 객사하거나 다리 밑에서
동사거나, 나무에 목을 매 돌아가신다는 행로사망자가
아주 많았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한센병사?일제식민지하의
소록도』(미래사)에 적었습니다. 전쟁 전이나
전시<戰時>의 일본신문의 조선판이나
총독부 잡지에는 “전염되니까
두렵다” 라던가
“살아 있는 사람의 간을 뺏어
먹으니까 두렵다”
등
사실인 양 보도되어, 나중에 “저것은 잘못된
보도였다”라고 약간의 정정문을 내거나
했습니다만, 크게 기사화시켜, 차별을
선동했습니다. 이러한 총독부의 책임은 전혀 문책되지 않고
있습니다. 1935년
4월
20일에 교부되어
6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선나예방령은, 해방 후도 이승만 <李承晩>시대인
1954년
1월까지
9년
동안 계속됩니다. 일제의 위생개념은 남아 있는
채 로 격리된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는 것은
1960년대,
소위
군사정권하에 정착촌운동이 진행되어 자치회활동이 발전된
무렵부터입니다. 이 단계에서 박정희<朴正熙>정부는
경제 적으로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소록도에서 나오고 싶은 사람은 나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부산의
상애원<相愛園>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해방
후인 1946년
3월에 용호농원<龍湖農 園>이라는 취락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취락을
정착 촌이라
합니다. 대구 애락원<愛楽園> 근처에 있었던 몇 개의
취락은 공산촌이라 불리우고
있었으나,
전후
그들이 칠흑<漆黒>농원이라는 정착촌이
됩니다. 275명의
제2차 보상 신청자가
10월
25일(‘05)에 신청서를 후생노동성에
제출하셨는데, 이 안에는 칠흑농원에 계신 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각되면 제소할 예정이라
합니다. 저는 용호농원에도
칠흑 농원에도 찾아가 교류를 해
왔습니다. 농업이나 축산,
양계업 등으로 생계를 꾸리고
계십 니다.
정착촌이나 비입소자 문제는
『츠부테<飛礫> 48』임두성<林斗成>씨(한빛복지협회 회장)께서 하신 강연록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강제수용”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강제수용되지 않아도 차별 속에서 한센병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비입 소자에 대한 보상은 계속
늦었고, 또한 입소자 가족분은 보상 대상이긴
하지만, 톳토리현 <鳥取>의
T씨와 같은 비입소자의 가족분은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양 조차 만족스럽게 받지 못하신
분들이 아주 많은 겁니다. 차별 때문에 숨어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고령이기도 하고, 일본의 한센병 보상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시고,
또
정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2시설만 추가”로는 전적으로
불충분합니 다. 네 번째는
625동란을 거쳐,
북쪽으로 가신 분에 대해서는 제외시키느냐는
문제입니다. 소록도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은 남한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보리피리”의
시로 유며아신
한하운<韓河雲>씨는 조선북부 함경남도
출신이십니다. 지금 남북한의 교류가 왕성하여,
제가
알고 있는 최봉태<崔鳳泰>변호사(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장)도 우키시마마루<浮島丸>차별판결의 항의행동을 하기
위해 평양에 가셨습니다. 북한으 로 가신 분들의 대한 보상도 시야에 넣어야
합니다. 【국가에
의한 조사를 조급히 시작해라】 지금
여론은 보상법 그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변호단도
약 간
뉘앙스는 다릅니다만,
후생노동성
장관이 다음에 열릴 통상국회에서 보상법을 재검토하 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항소심에서
싸우기에는 판결이 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쨌든
원고 여러분께서 고령이십니다.
보상법의
고시를
바꿀
것인지 부대결의를 붙일 것인지,
혹은
다른 “구제법”을
만들 것인지 법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어떠한
형태로 보상법은 심의될 것입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생 각하고
있는 “구제책”은
범위도 보상내용도 지극히 한정된 모양인 듯합니다.
저는
원칙적 으로는,
일왕제도하의
“대일본제국”의
지배가 미친 모든 지역에서 한센병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은 물론,
괴뢰정권하에서
피해를 보신 일제점령지역에 계시던 분들도
포함해,
범위에
있어서도 보상내용에 있어서도 완전히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2단계
방식으로 그치지 않고,
3단,
4단
방식으로 된다고 해도,
발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
각국
시정권자와 잘 상의해서 조급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 에서는
소록도변호단의 대표였던 박찬운<朴燦運>씨는
한국정부의 인권정책위원회 국장이 되셔서,
서울대학교
역사학교수인 정근식<鄭根埴>씨(『소록도80년사)를
편찬)를
“팀리더” 로
맞아 한국전체의 한센병력자 조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소록도변호단장인
박영립 <朴永立>씨도
그 멤버입니다.
한국에서도
대만에서도 재판을 계기로 각국내의 한센병정책 의
재검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근식씨와는
친한 사이여서,
지난날,
저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전화가 와서,
’06
1월에는
한국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올 생각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한국의 조사연구와 협조해서 조사를 벌이면 되는 겁니다. 알게
된 부분은 빨리 어떻게 해야 하지만,
모르는
부분을 방치한 채로 졸속히 처리하게 되면,
법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그 남은 부분을 잘라 버리게 됩니다.
’06
6월이
5년간의 시한입법인
보상법의 기한이므로,
그
때까지 두루 철저하게 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입니다. 법의
연장이던 추가적 조치를 취하던가 해 두어야 합니다. 식민지지배와
전챙의 책임을 묻는다. 제가
소록도변호단과 결정적으로 의견이 대립하여 갈라서게 될 계기가 된 것은 쿠니무네<国宗>대표
겸 사무국장과 의논한 내용입니다.
쿠니무네
변호사는 소록도에 계시 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라는 점에서 통일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했으나,
“~를
위해서”라는
말은,
제가
어릴 때 일제가 “동양평화를 위하여”“나라를 위하여”라며 침략을
했고,
부쉬
미국대통령도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를 없애기 위하여 후세인을
타도하겠다”고
하며 침략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위하여”라는
말을 저는 신용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소록도를 찾아간 것은
1995년,
불과 11년
전이며,
소록도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오랫동안
연구자로서 아무것도 몰랐다,
아무것 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자기비판,
사과를
일관하는 행위인 것이라고 반론했습니다. 이 재판은
내용적으로는, 전전<戰前>의 피해와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입니다. 소록도를 누락시킨 의원입법을 제출한
국회의원, 행정관계자,
사법관계자뿐만 아니라,
보도관계자 나 의료계의 책임도
문책되어야 합니다. 의료문제로 말하면,
『미래<未来>』470호(’05
11월,
미래사)에 썼듯이,
소록도에서도 생체실험이 행해졌다는
사실도, 그 진상은 전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 피해에 대해 서는 재판에서도 의논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소자로부터 “경련을 일으키는 주사를
맞 아,
몇
명이나 죽었다”라는 증언을
들었습니다.(『조선한센병사)미래사).
한국에서는
문제 로서
부가되어 있어서,
올해(‘05)
8월에
한국KBS텔레비전이
저희 집에 오셔서 취재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파상풍 백신의 인체실험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에서의
731 부대의
생체실험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일본인의사가 생체실험에 관여했습니다. 오늘날의
의료가 식민지의 가장 약한 입장에 있던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성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소록도갱생원의 제
5대
원장이던 니시키 산케이<西亀三圭>는
조선총독부 경무국위생 과
과장이며,
조선나예방령
책정에 관련되어 소록도를 확장한 장본인입니다.
패전
후,
일본에
귀국해 후생기관으로서 큐류우 라쿠센엔<栗生楽泉園>의
의무과장을 맡고,
그
후 국립
수루가<駿河>요양소에
갔습니다.
이러한
전후책임을 전혀 문책되지 않는 부분에 이번
재판의 한계를 느낍니다. 한센병력자이시면서
손가락이 곱아져 버린 분이나 손이나 발이 절단되신 분들이 계십니 다만,
이는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재활훈련을 했었으면 치유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치료할 노력을
하지 않았던 의사나 의료 관계자들의 책임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는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령자의 의료비 자기부담이나 장애인에 대한 일부부담 정책의 도입이나 생활보호 비의
삭감과 같은 약자를 괴롭히는 아주 가혹한 정책이 한편에서 이루어지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기업*대금융업체에는
방대한 적자를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정부의 일처리
방식에
통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사회적약자인 환자나 고령자는 얼른 죽으라는 듯한 코이즈미 수상이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이라는 것은,
식민지지배의
약자를 잘라 버리고, 강한
자를 구제하는 수법과 같은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가 단지 과거만의 문제간 아닌
겁니다.
식민지하의
소록도문제를 묻는다는 것은,
현재의
일본정치가 있는 모습을 묻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코 남일은 아닐 것이며,
“피해를
보신 고령이신 소록도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하여”가
아닌 겁니다. “위령과
한령에 바칠 기도”
50시간
연좌시위 “소록도갱생원*대만낙생원 한센병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구제책”
내지는 보상법 재 검토의
심의가, ’06
통상국회의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시작될 시기에
맞춰, 중의원(하원)제2 의원회관 앞의
노상에서, “사과와 한령에 바칠
기도”
50시간의 연좌시위 집회를 가질
생각 입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후
60년 지나도록 아직까지 국가사죄나 배상도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두고, 일본국의 주권자인 저희가 일본정부나 국회에
그를 허용하고 있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오늘날까지 미해결인 채 남겨
두었을까? 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연구자로서
국가권력자 혹은 민중에게 “대일본제국”이 저지른
“구
식민지・ 구 점령지역에서의
한센병정책”의 피해사실과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널리 알리는 일을 게을리한 책임이
있습니다. 대만낙생원소송에서 일본정부가 항소한 일에
항의하여 “수치를
알아라!”
라는
절규가 있었으나, 그 절규는 일본정부에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다하지 않은
자기자신에게도 들이대는 말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일본 각 정당 책임자에게
소록도자치회장님께서 쓰신 “진정서”를 건네기 위해
국회의원 회관을 찾아간
때, 각 시민단체나 관계자들이 국회의원회관 앞의
노상에서 연좌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인생에서 몇 번인가 연좌시위나
철야투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은, 국회의원회관 앞에 있는 긴 벽에
소록도갱생원에 격리 수용되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신 증거가 되는 여러 사진패널을 전시하여, 그 앞에서 혼자서 앉아 시위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일년 중에 가장 추운 시기에
노상에서 50신간 연속으로 연좌시위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신도인 장<蔣>씨는 옛날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소록도 감금실에
갇혔습니다. 장씨나 60
수년
전에 감금실에 갇힌 분들이에 비하면 국회앞에서의
연좌시위는 100분의
1도
안 되지만, 체험적으로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신의 하나의 보상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사죄와, 죽어 간 수많은 한령에 바칠
진혼과 기도의 마음으로 하는 엄숙한 시위입니다. (타키오 에이지<滝尾英二>) [이는
2005년
10월
21일에
오사카에서 가진 인터뷰를 편집부가 정리한 것입니다.] |